수출업자와 수입자의 직접 대면접촉과 신용장 등을 매개로 거래가 이뤄지는 전통적인 무역방식에서도 인터넷은 곳곳에 파고들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무역거래가 이뤄지고 관련업무가 전자적으로 수행되는 전자무역(e트레이드)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무역도 계약체결 전의 마케팅과 계약체결 후의 운송, 보험, 결제 등이 포함되는 기존의 업무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무역업무의 모든 단계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국제간 무역대금결제의 전자화’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제2차 전자거래활성화 워킹그룹이 지난 한해동안 관련분야 전문가를 통해 도출해낸 무역결제의 전자화 방안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전자무역을 위한 국가 인프라의 구축=인프라는 크게 국제인증 및 금융서비스, 디지털문서권한, 통관 및 관세 네트워크, 물류네트워크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전자결제는 기존의 무역결제 방법인 신용장, 추심, 송금 등 결제절차의 전자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글로벌지불과 전자무역 네트워크의 원활한 연동을 위한 글로벌 전자무역네트워크 구축이 선행되고 개별기업과 은행간 결제시스템 연동이 필요하다.
◇국가 인프라 구축과정에서의 문제점=우선 국제 전자인증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제도적 환경이 미비하다. 전자인증 서비스를 활용해 보안부문 전자상거래의 취약점을 최소화하고 폐쇄 네트워크인 전자문서교환(EDI)시스템의 장점을 인터넷이라는 개방형 네트워크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자인증 서비스 제공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인증서는 아직까지 국제적 통용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고, 국내 인증기관간 상호인증 문제도 난항을 겪고 있다. 또 공급체인의 부분별 단절극복을 위한 시스템이 없어 무역관련 프로세스 중 일부 구간만 인터넷으로 처리되는 것도 문제다. 결국 수요자인 무역기업 입장에서 볼 때 전자무역을 통한 비용절감과 거래창출이 어렵게 되는 것이다.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국제 전자인증 서비스의 도입 허용이 시급하다. 특히 법률적인 부분에서는 개정 전자서명법에서 신용도가 확보된 아이덴트러스 서비스 등 국제 전자인증기관이 발행한 전자인증서가 국내기관이 발행한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전자서명법상의 법적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무역망과 타 기간전산망의 연동 구축 프로젝트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법적, 제도적 지원으로 환어음의 전자적 배서와 양도가 가능토록 어음법상의 전자환어음 규정을 신설해야 하고 전자식 선하증권(e-B/L)의 발행, 유통, 배서, 양도 등의 효력이 기존 선하증권(B/L)과 동일한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법의 해상선하증권 조항 보완이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전자무역의 발전방향=글로벌화된 네트워크 구축이나 모든 거래 상대방과의 전자무역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자무역은 각 기업내 상황, 특히 ERP시스템과 연계해 재고관리, 주문시스템, 선적요청, 선적서류매입의뢰, 대금입금확인 등 해당 기업의 모든 업무프로세스와 연계될 경우에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일정규모의 투자도 전제돼야 한다.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전자무역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중심으로 추진돼야 바람직하다. 또한 모든 거래기업과 전자무역을 시도하기보다는 각 거래상대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분석해 거래량이 많거나 관련비용이 높은 거래기업과의 1대1 전자무역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모든 거래기업에 확대하는 전략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