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유통되는 음원을 효과적으로 차단, 관리해 음원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음원이 단순히 음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MP3, IMT2000, 인터넷 방송 등으로 쓰임새가 넓어지고 있는 만큼 새로운 음악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데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13일 음원제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공식 출범한 음원제작자협회 서희덕 회장은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음원의 활용도는 넓어지고 있지만 만연된 불법유통과 비조직적인 대응으로 인해 오히려 음원제작자의 처지가 위협받고 있다”며 협회의 저작인접권 집중 관리를 통해 이 같은 아이러니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원제작자협회는 음악산업 주체들의 주요 권리인 저작권, 실연권, 저작인접권 가운데 저작인접권을 행사하기 위한 단체. 한국음반협회와 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 합의해 지난해 9월 설립했으며 이미 올 1월부터 판매용 음반의 방송사 보상금 징수분배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그동안 저작권과 실연권의 경우 각각 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를 통해 이뤄지고 있었지만 음원제작자를 위한 저작인접권 집중관리 기구가 없었다는 점에서 음원제작자협회의 공식 출범은 음악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서 회장은 올해 음원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우선 현재의 방송보상금 요율이 너무 낮아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이를 높여 저작인접권자에게 되돌려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에서 무단,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음원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사적복제보상금제 도입을 적극 건의해 음원제작자의 권리를 구조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음원제작자협회가 앞으로 신탁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로부터 신탁관리 기구 지정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공청회 등을 통한 업계 의견 수렴, 고문단 회의,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서 회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음원제작자들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신탁이라는 용어에 거리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지만 신탁의 범위나 대상은 전적으로 음원제작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자신 스스로가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글=조인혜기자 ih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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