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완료해야 되는 SO의 이용약관 승인심사를 앞두고 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와 SO(종합유선방송 업체)가 채널편성권 등에서 갈등을 빚고 있어 승인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이용요금에 대해서만 방송위원회의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방송위원회는 시청자와 사업자의 형평성 고려를 위해 이용요금 승인시, 채널 편성권과 프로그램 공급업자(PP)와의 계약사항 등 여러가지 제반 조건을 모두 참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반해 각 SO들은 방송위원회가 이용요금외 기타 조건에 대한 간섭하는 것은 방송법 제70조에 규정한 SO의 채널 편성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방송위의 입장에 반발하고 있다.
또한 4000원 이하의 의무형 채널 경우 독과점 지역의 SO들은 지상파 방송과 홈쇼핑 채널만을 집중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데 반해 경쟁지역의 SO들은 더 싼 가격에 20개를 훨씬 넘는 채널을 편성하고 있다. 더구나 심한 경우 시청자가 같은 수신료를 내고도 시청 채널이 지역적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며, 독과점 지역의 의무형 시청자는 지상파 방송과 홈쇼핑 채널만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방송위는 이를 막기 위해 SO에 의무형 채널을 20개 안팎으로 조정하고, 홈쇼핑 채널 외에 타 PP의 채널을 3∼4개 더 추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방송위는 8000원의 요금을 받는 SO들에 방영채널수도 30여개 채널에서 40여개로 늘리도록 요구하면서 업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와관련, SO들은 방송위원회가 원가 개념을 무시한 채 획일적인 가격을 적용하고 있으며, 묶음채널별로 채널명 및 채널수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등 시장 경제 원리를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SO들은 방송 원가 산정이 각 지역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신료 산정을 일률적으로 부과할 수 없으며, 방송법 제70조에 의해 SO의 채널 편성권도 보장돼 있기 때문에 방송위원회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SO들의 이런입장에 대해 방송위원회는 SO의 방송원가 산정의 경우 몇몇 거대 SO들이 순수 방송원가 외에 M&A과정의 비용이나 장비구입 비용까지 방송원가에 산정해 시청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며, 난시청 지역 케이블 수신자를 위한 의무형 채널에도 SO의 수익에만 유리한 홈쇼핑 채널만을 집중적으로 편성해 시청자의 볼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채널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SO의 주장에 대해 방송위는 방송법 제70조가 SO의 채널 편성권의 자율성을 보장하지만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채널을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 무리가 없다고 일축했다.
방송위원회 한 관계자는 “지난해 표준 이용약관을 변경할 당시 공청회를 비롯한 여러 협의과정에서 각 SO들이 별다른 제기를 하지 않고 이제와서 반발하고 있다”며, “각 SO가 방송위원회의 원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용약관 승인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후 많은 민원이 쏟아질 게 뻔하고 법적 소송까지 당할 우려가 있어 SO가 입장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