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방송법 개정안을 문화관광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역방송의 발전과 육성을 고려해 새로 출범한 위성방송의 의무재송신대상을 KBS 1TV와 교육방송(EBS)으로 제한하고, KBS 2TV와 MBC, SBS 등 다른 방송사는 방송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재송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