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인인증기관간 상호연동이 정부의 당초 약속대로 4월1일부터는 이뤄지지 못하더라도 4월 안에는 실시될 전망이다.
21일 정보통신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최근 공인인증 상호연동을 놓고 의견대립을 빚어왔던 공인인증기관과 주요 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그동안 쟁점이 돼 왔던 문제들에 대한 절충안을 제시했다.
정통부는 절충안에서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한 개인 신원확인 방법으로 대면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는 고시로 정해 허용 △인증서에 주민등록 번호관련 정보를 포함해 제공 △국가간 상호인정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실시간 인증서 상태확인은 국제표준인 OCSP(Online Certificate Status Protocol) 방식 적용 △인증서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은 기본서비스로, 실시간 인증서 상태확인은 부가서비스로 분류 △은행과 공인인증기관간 전용선 대신 인터넷망 활용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공인인증기관들은 대부분 ‘수용’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조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통부에 따로 의견을 개진키로 했다. 특히 인증서 상호연동의 키를 쥐고 있는 금융결제원이 정통부의 제안에 대해 ‘대체로 수용’ 입장을 밝혔으며 나머지 인증기관들도 시행시기·비용문제 등 부분적인 문제점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다.
공인인증기관들이 정통부의 절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인증기관간 상호연동이 필수과제인 점을 인식한데다 더 이상 미뤄서는 곤란하다는 정통부의 ‘최후통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융결제원·한국증권전산과 나머지 인증기관간 의견대립으로 진척을 이루지 못했던 공인인증서 상호연동이 급류를 타게 됐다. 하지만 인증기관이 시스템을 조정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4월1일 실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 인증기관 관계자는 “정통부의 제안대로 하자면 인증서 재발급 절차와 실시간인증서 상태확인을 위한 OCSP구축 등이 필요하므로 조기시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