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제3자 공급단가가 최종 확정되자 관련업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본지 3월18일자 16면 참조
지난해 행정자치부의 행정정보보호용 시스템 공급자격을 갖춘 26개 업체들은 이번 단가 확정으로 연간 300억원대가 넘는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지만 미처 등록하지 못한 대다수의 업체들에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탓이다.
이에따라 보안업계에선 지난해처럼 행자부가 행정정보보호용 시스템을 추가로 선정해 줘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배경=행정정보보호용 시스템 선정제도는 우수한 국산 정보보호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급 행정기관이 국가기관의 K4인증 획득 품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스템 도입을 기피함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를 받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에서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행자부는 이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정보보안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제품접수를 받고 11월 선정을 완료했다. 하지만 1차선정 때 홍보부족으로 28개 업체만이 신청했으며 나머지 업체들은 신청을 못해 조달시장 참여기회를 사실상 잃었다.
◇현황과 문제점=행정정보보호용 시스템 제품 등록을 하지 못한 업체들은 지난해 9월 행자부에 ‘행정정보보호용 시스템을 추가로 선정해달라’고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대신 행자부는 올 1월 ‘수시선정제’로 변경, 그동안 행자부가 일괄적으로 접수받아 국정원에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던 방식을 수요처인 행정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에 대해 국정원에 직접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일선 행정기관들이 국정원에 직접 보안성을 검토해달라고 의뢰하길 기피하고 있어 사실상 지난해 등록을 하지 못한 업체들은 조달시장에는 참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요구사항=지난해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가 회원사를 상대로 행정정보보호용 시스템 등록수요를 조사한 결과 30여개 업체가 99개 품목에 대해 추가로 신청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이들 업체는 “열심히 영업을 해도 행정기관이 움직이지 않으면 헛수고에 불과하다”며 “행자부가 일괄적으로 등록 희망제품을 추가로 신청받아 국정원에도 일괄적으로 보안성 검토를 의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보보호산업협회는 등록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회원사들로부터 이같은 불만이 높아지자 앞으로 회원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정부에 제도를 바꾸어 주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