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KOVA·회장 장흥순)와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담당 남상봉 검사)는 첨단 신기술 개발의 전진기지인 벤처기업의 기술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 기술유출의 위법성을 계도하기 위해 25일부터 ‘기술유출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협회는 벤처기업이 최근 고급 기술 인력의 잦은 이동으로 기술유출 사건이 빈발하고 있으나 기술자의 죄의식 부족, 피해자의 신고기피 그리고 관련법규의 미비로 해당기업은 물론 벤처산업 전반에 피해가 확산되자 컴퓨터수사부와 함께 ‘기술유출 상담창구’를 운영, 비공개 수사를 통해 신속한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창구는 중기청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모든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상담을 원하는 벤처기업은 협회 홈페이지(http://www.kova.or.kr)에서 ‘기술유출 상담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신청하면 된다.
협회는 향후 개별 벤처기업들이 전문적인 상담을 원할 경우에 대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과 ‘지적재산권’ 관련 전문 법률사무소를 자문기관으로 위촉, 신속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사례집을 발간해 기술유출 계도에 활용할 계획이다.
장흥순 회장은 “기술이 생명인 벤처기업이 기술유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구제방법도 잘 모르고 있다”며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에서 기술유출에 대한 계도를 목적으로 창구를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비밀보장을 위해 기술유출 상담신청서를 업무 담당자 e메일(noorhee@kova.or.kr)을 통해서만 접수한다. 문의 (02)562-5914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