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디지털 영상물 등에 대한 온라인수출입확인제도가 시행 1년 만에 총 146건, 1710만달러(금액 기준)의 수출입확인서 발급 실적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수출입확인기관에 따르면 대외무역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에 의해 24일 현재 135건(1635만달러 상당)의 수출과 11건(75만달러)의 수입에 수출입확인서가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수출의 경우 애니메이션 등 디지털 영상물이 442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패키지SW(433만달러), 오락·게임 콘텐츠(242만달러) 등의 순이었다. 수입은 패키지SW가 전체 수입액의 84%를 차지했다. 단일 규모로 가장 큰 수출건은 알지프린스필름이 167만달러에 캐나다로 온라인 수출한 디지털 영상물(애니매이션)이었다.
수출 상대국별로 보면 일본이 582만달러로 전체 수출건의 36%를 차지했으며, 미국 110만달러, 중국 44만달러 등의 순이었다. 지난 1년간 수입확인서가 발부된 11건은 모두 미국산인 것으로 집계된다.
확인서 발급업체의 86.2%가 서울 소재였으며, 이들 업체는 해외 거래선과의 대금결제 시 신용장 개설 등 기존 무역거래 방식보다는 대부분 T/T 등 비용부담이 적고 소액결제에 유리한 단순송금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수출입확인이란 SW나 디지털 영상물 등 전자적 무체물(無體物)을 FTP나 e메일 등 온라인 전송방식을 통해 통관절차 없이 수출입한 경우에도 정부가 이를 무역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는 산업자원부의 수출기업 지원대상에 해당돼 융자한도 확대, 우대금리 적용, 외환 수수료 50% 절감 등의 무역금융 혜택은 물론 벤처기업·병역특례업체 지정심사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최평락 산자부 무역정책과장은 “SW·디지털 콘텐츠 등 지식서비스 수출의 활성화를 위해 대외무역법상 무역의 개념을 ‘물품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서 ‘물품 및 서비스’로 확대하는 법 개정작업을 추진 중”이라며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온라인 전송은 물론 CD나 하드디스크 등 소규모 유체물을 통한 인수·인도 방식도 수출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확인서 발급 희망업체는 확인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http://wwww.onlinetrade.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거래계약서 등 수출입사실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무역협회 본부·지부나 SW산업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수출입확인기관 무역협회 (02)6000-5435, SW산업협회 (02)405-4563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