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에서 인터넷상에 포르노물 접속을 차단하도록 하는 연방법 규정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미 의회와 시민단체들이 논쟁이 벌이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시민단체들은 성인물에 대한 온라인 접속을 차단하도록 한 규정이 검열과 다름없다면서 연방법 규정을 무효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필라델피아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시민단체들은 “포르노물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필터링 기술이 완벽하지 못하며 오히려 건강과 성, 사회적 이슈 등에 관한 중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해정보 차단기술에 의존하는 대신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옳고 그른 것의 차이를 깨닫게 하고 정보를 현명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 의회내 이 법의 지지자들은 “포르노 인쇄물은 도서관의 소장자료가 아니며 따라서 포르노물을 온라인으로 열람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포르노물을 차단하는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불완전함과 관련해 “해당 소프트웨어는 완벽하지는 않다. 그러나 안전벨트 역시 완벽한 보호장구는 아니지만 예방적 장치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의 필요성을 옹호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맞부딪치면서 25일부터 시작되는 연방지법 심리는 1주일 이상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논쟁은 지난 2000년 각급 학교와 도서관이 연방정부로부터 기술 관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포르노물을 차단해야 한다는 연방법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