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 제재 강화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25일 “시장 투명성 확대차원에서 잘못된 공시를 내고도 정정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공시업무를 체계화·집중화하고 제재를 강화토록 하라”고 지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기업퇴출 직전 주가조작에 나서는 사례가 발견되는 만큼 선량한 투자자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정책의지를 국민과 이해관계인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위는 공적자금 투입·운용과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미나를 열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