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술·제도·예산 등을 망라한 거시적인 국가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추진전략이 마련된다.
건설교통부 산하 국립지리원은 25일 지난해까지 시행된 제1차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행정구역·교통·해양·지하시설물을 비롯, 항공사진 등 각종 지리정보의 수치지도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지리정보시스템 종합 추진전략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이 전략은 제2차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될 기본지리정보 구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 정책과 제도·법률을 재정비하고 예산과 기술을 비롯, 민관 협력체계 등 종합적인 추진방안을 담게 된다.
추진전략은 크게 기본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법·제도 정비, 협력체계 구축 등 세 가지 방안으로 나뉘어 마련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기본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방안은 앞으로 지리정보를 e코리아 및 전자정부와 연계하는 것을 근간으로 항목별 구축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의 구축과 수정·갱신, 유지·관리주체(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는 또 정보주체간 기본지리정보 공유와 교환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법·제도 정비는 기본지리정보의 취득·유통·배포·이용에 대한 제약조건을 조사하고 기본지리정보별 갱신·유통·활용 등에 따른 관련 법·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 측량법(공공측량 등)과 GIS 감리 등 관련법령의 재정비 방안을 비롯해 지적재산권 및 개인정보 보호방안 등도 마련된다.
건교부는 이를 바탕으로 구축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 협력체계 구축은 민관 협력을 골자로 인적·재정적·법적 필요자원 조사 및 확보 방안 등으로 구성된다. 건교부와 국립지리원은 조만간 관련 기관과 업체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한편 국립지리원은 오는 5월까지 기본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추진전략안을 마무리하고 8월까지 법·제도 정비방안과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완성, 건교부에 이를 보고할 예정이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