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족한 전자상거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유치사업을 대폭 강화한다.
산업자원부는 27일 전자상거래 인력확보를 위해 지난 2000년 11월부터 운영해온 해외 우수인력 유치제도인 ‘골드카드제도’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우선 외국 우수인력의 학력·자격증 등을 골드카드 홈페이지에 수록하는 ‘외국 전자상거래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한국전자거래협회와 함께 추진키로 했다.
또 인도·중국 등 외국 인력송출회사와 전자거래협회간 협약을 체결, 기술력과 신원 등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고 골드카드 첨부서류에 대한 표준서식을 마련, 추천 및 비자신청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인도에 이어 올 상반기 중 중국에 ‘전자상거래 인력유치단’을 파견, 인력공급시장을 개척키로 했다.
산자부는 특히 골드카드 추천인력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별 주요 인력공급업체와 전자거래협회간 ‘골드카드 추천인력 관리협약’을 체결, 업체와 협회간 인력관리업무를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산자부는 고용조건·수수료 등에 대한 외국 근로자와 사용자간 ‘표준 고용계약서’를 개발하는 한편 골드카드 추천인력이 겪는 고충·애로 해결을 위해 ‘외국 e비즈니스 근로자 옴부즈먼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대학의 관련학과 지원 등 e비즈니스 인력양성을 추진중이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문인력이 20만명이나 부족한 실정”이라며 골드카드제도 지원 강화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