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단말기업계 시험기관 인증 획득 경쟁

 다음달부터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 실시됨에 따라 내수용 제품을 공급하는 이동전화단말기업체들이 지정 시험기관 획득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전자파흡수율을 측정해주는 인증기관으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미 지정을 받았으며 세원·모토로라(어필텔레콤) 등 내수용 제품이 많은 업체도 지정기관 획득 준비에 나섰다.

 이동단말기업체들이 지정 인증기관 자격을 획득하려는 것은 지정 기관 수가 4곳밖에 안되는 데다 삼성과 LG는 자체물량을 소화하기도 바쁠 것으로 보여 인증획득을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은 사실상 현대교정인증기술원과 전파연구소 두 곳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지정 인증기관으로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외에 현대교정인증기술원과 전파연구소 등 네 곳이지만 전파연구소는 지정 기관이 부족할 것에 대비해 지정 기관을 계속 늘려 나갈 계획이다.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정보통신부에 의해 지난 2000년에 제정된 것으로 이동전화단말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생체조직에 흡수되는 단위질량당 에너지율(SAR:Specific Absorption Rate)이 1.6W/㎏ 이하여야 한다.

 국내 기준치는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수치로 유럽이나 일본의 기준보다는 엄격하고, 미국의 기준과는 같다. 전자파흡수율 기준치는 한국·미국·캐나다가 1.6W/㎏ 이하고 유럽·일본은 2.0W/㎏ 이하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