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 실시됨에 따라 내수용 제품을 공급하는 이동전화단말기업체들이 지정 시험기관 획득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전자파흡수율을 측정해주는 인증기관으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미 지정을 받았으며 세원·모토로라(어필텔레콤) 등 내수용 제품이 많은 업체도 지정기관 획득 준비에 나섰다.
이동단말기업체들이 지정 인증기관 자격을 획득하려는 것은 지정 기관 수가 4곳밖에 안되는 데다 삼성과 LG는 자체물량을 소화하기도 바쁠 것으로 보여 인증획득을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은 사실상 현대교정인증기술원과 전파연구소 두 곳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지정 인증기관으로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외에 현대교정인증기술원과 전파연구소 등 네 곳이지만 전파연구소는 지정 기관이 부족할 것에 대비해 지정 기관을 계속 늘려 나갈 계획이다.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정보통신부에 의해 지난 2000년에 제정된 것으로 이동전화단말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생체조직에 흡수되는 단위질량당 에너지율(SAR:Specific Absorption Rate)이 1.6W/㎏ 이하여야 한다.
국내 기준치는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수치로 유럽이나 일본의 기준보다는 엄격하고, 미국의 기준과는 같다. 전자파흡수율 기준치는 한국·미국·캐나다가 1.6W/㎏ 이하고 유럽·일본은 2.0W/㎏ 이하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