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I솔루션·전자상거래업체 개정 전자서명법 수혜 기대

 지난해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다음달 1일 시행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소프트포럼·이니텍 등 공개키기반구조(PKI) 솔루션 업체와 다음커뮤니케이션·옥션·인터파크 등 전자상거래 업체의 수혜가 예상된다.

 개정된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의 범위를 PKI 기술에서 지문·음성·홍채 인식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PKI 솔루션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이에 따라 PKI 솔루션 업체들은 다양한 기술을 보유한 업체와의 제휴 등을 통한 새로운 제품 출시로 수익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개정법이 시행되면 공인인증기관간 상호연동이 의무화돼 하나의 공인인증서만으로도 공인인증서를 원하는 모든 곳과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다 전자거래로 인한 사고발생시 공인인증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돼 관련시장의 확대가 예상된다.

 정통부에 따르면 공인인증 이용자는 지난 2000년 5만명에서 지난해 219만명으로 늘어났으며 올해는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서 1000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전자서명 시범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들에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어서 시장 확대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렇듯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크지만 그에 따른 수혜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분석했다. 은행권의 상호연동이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시행시기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상존해 있다.

 PKI의 경우 시장의 성장성은 부각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규모 및 인식이 높지 않아 전자서명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곧바로 시장이 확대된다고 단언하기 힘든 상황이다. 전자상거래 시장은 직접적인 수혜보다는 시장 확대와 안전성 부각으로 인한 간접적인 수혜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수익성 증대효과가 발생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재석 삼성증권 연구원은 “현재 금융권에서의 PKI솔루션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제1금융권이 대부분이고 제2, 3 금융권에서의 활용도는 낮은 편”이라며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인해 인식변화와 함께 점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결국 이들 업체에 대한 투자전략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