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m정부가 구축된다-행정서비스가 `안방`으로 찾아온다

 모바일전자정부(m정부) 구현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이 정부통신부 등을 중심으로 세워지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유무선 통합인프라를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민원서비스 채널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추진하는 전자정부 비전과 원칙을 기반으로 무선인터넷의 특성을 반영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것이 정보통신부가 마련중인 m정부 계획의 기본 방향이다.

 또 별도의 정보화교육이 필요없는 편의성, 장소·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시점에 해당 정부서비스를 즉시 제공받을 수 있는 적시성, 사용자 개성을 고려한 개인화, 문자서비스를 비롯해 음성·동영상을 종합한 멀티미디어 구현 등이 주요 추진전략이다.

 따라서 m정부 계획에는 △맞춤형 디지털 민원서비스와 m정부 체계 구축을 통한 대국민 정부서비스 개선 △국민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분야의 정보화 체감지수 제고 △전자민주주의 기반조성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등을 통한 정부 운영시스템의 혁신 △무선정보기술이 체화된 경쟁력 있는 정부구현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통부는 또 △m정부 시스템 표준 및 무선인증 보안체계를 확립하는 m정부 기반구축 △세계 최초·최대의 3세대 이동통신망 기반의 무선인터넷 인프라 고도화 △무선인터넷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도의 정비 △현장중심의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시범사업 추진 등을 m정부 사업의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해놓고 있다.

 이 가운데 m정부 기반 구축 부문에는 △m정부 시스템 표준 정립 △m정부 운영방안 확립 △무선인증 및 보안체계의 확립 △무선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무선인터넷 인프라 고도화에는 △2.4Mbps급 CDMA EVDO 서비스 체계 구현 △초고속 무선랜 환경 고도화 수립 △정보소외 해소 기반 구축 △신속하고 편리한 무선인터넷 접근환경 조성 △무선인터넷 활용 능력 향상 방안 등이 수록된다.

 관련 법제도의 정비 부문은 △전자서명 및 인증 개선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술 도입 △범정부 차원의 정보보호법 강화 △무선인터넷서비스 관련 법 개정 △무선전자상거래 관련법 제·개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장중심의 행정서비스 효율화 △개인화 및 이동성을 고려한 대국민 서비스 △무선전자상거래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IMT2000 기반 서비스 △한시성 촉진사업 프로그램 등 각종 선도적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3단계에 걸친 m정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조성기인 1단계(2002∼2003년)에는 시범사업과 기초환경 조성 및 서비스 모델의 발굴 등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또 2단계(2003∼2004년)에는 이동청사 구축과 정보격차 해소사업에 나서고 m정부 정착기인 3단계(2004년 이후)에는 m정부 기반 및 서비스 기술의 수출, 행정개혁의 완성, 차세대 서비스 준비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추진주체로는 정보화추진위원회 산하에 정통부 차관을 중심으로 하는 m정부추진위원회와 각 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m정부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별도의 m정부 추진체계와 기구를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m정부추진위원회는 m정부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 조정과 사업추진 실적 등을 평가, 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m정부분과위원회는 m정부 구현을 위한 모든 물적 인프라를 구축과 m정부 서비스 관련 행정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늦어도 5월까지는 m정부사업 계획안을 확정하고 국가정보화추진위원회 및 전략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또 정부부처별 m정부 특화모델을 발굴, 지원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과 민간기업을 통해 기반기술의 개발과 표준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무선인터넷포럼·기업정보화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국내 유무선 인터넷 관련 포럼 및 단체들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각종 시험과 인증체계를 확립하는 방안도 수립해 놓고 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