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m정부가 구축된다-전자정부 역사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역사는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한 지난 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는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거한 것으로 행정정보화 등 10대 과제를 선정, 행정정보공동활용·전자문서시스템·열린정부서비스 등 초기단계지만 전자정부의 개념을 구현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정부차원의 행정전산화 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한 지난 79년 ‘행정업무전산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시기를 거론하기도 하고 국가기간망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난 83년을 최초의 시기로 규정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전자정부의 개념이 구체화되고 법률적으로도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96년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96년은 전년에 제정한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시행에 들어간 시기로 그동안 추진해온 행정정보화를 전자정부구현을 목표로 하는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 방향성을 잡게 됐다. 이듬해인 97년에는 아예 행정정보화 추진방향으로 ‘작지만 생산성이 높은 전자정부구현’을 명시하기에 이른다. 물론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민원행정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일련의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행정정보공동 활용 강화, 전자문서체계의 확립, 원스톱·논스톱 민원행정서비스의 실현, 민관 전자문서통합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이 대표적이다.

 98년 국민의 정부들어서는 아예 전자정부구현을 국정지표 중 하나로 삼아 ‘작지만 강한 정부’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전자정부구현사업을 본격화하기에 이른다. 이때에는 법률제정 움직임도 일어 김근태·이상희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전자정부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다. 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서는 아예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구현’이라는 추진목표를 삽입하기도 했다.

 99년에는 고객지향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한 행정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 목표로 삼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이 해에는 보다 중장기적인 ‘전자정부종합실천계획’을 수립, 정책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한편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전자정부구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데 정책적 목표를 두었다. 이를 위해 2989억원을 투입했다.

 5만여명의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를 발급하고 세종로·과천·대전정부청사를 초고속망으로 구축하는 ‘나라망’으로 구축한 것도 바로 이때다. 구체적으로는 전자결재 활성화, 기관간 전자문서 유통체계 구축, 온라인 민원처리 확대, 정보자원의 연계·공동활용, 행정정보화 기반정비·확충 등의 행정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 전자정부구현을 가속화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 문제도 중점사업의 하나로 추진했다.

 2000년대 들어서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각종 전자정부구현사업과 아울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움직임에 가속이 붙었다는 것이다. 이 시기에는 그동안 부처간 이해다툼으로 접어뒀던 전자정부법 제정에 관한 논의가 행자부를 중심으로 다시 일었고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전자정부특위’가 기획예산처 산하에 설립되는 등 변화가 가속화됐다.

 전자정부법은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추진해온 사무관리규정 등 관련 시행령을 확대·발전시켜 특별법화하려 한 것으로 정부안의 주무부처인 행자부와 국회주도의 법제화를 추진한 이상희 의원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로 인해 이 법은 2000년을 넘기고 2001년 2월에야 임시국회에서 겨우 통과됐다. 물론 완벽한 의미의 법은 아니지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법체계를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전자정부특위의 경우는 정부가 전자정부구현을 독려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처간 협조체제가 갖춰지지 않아 미뤄져왔거나 시급을 요하는 각종 대형사업을 발굴, 독려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됐다. 물론 국무총리를 정점으로 하는 정보화추진위를 포함한 정보화추진체계가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추진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전자정부특위는 지난해 부처간 연계가 되는 국민편의를 위한 11개의 과제를 발굴, 올해까지 완료한다는 계획 아래 관련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전자정부 관련 연보

 

 96년 1월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

 96년 6월 사무관리규정 개정(전자문서 근거조항 마련)

 96년 7월 정부부처간 국정보고 유통시스템 개통

 96년 9월 연린정부서비스시스템 개통

 96년 12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정

 97년 2월 행정정보화촉진시행계획 수립

 97년 6월 정부고속망 개통

 97년 8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민원 1회 방문처리제 도입)

 98년 3월 행정정보 공공이용에 관한 규정 제정(행정전산화 추진규정 폐지)

 98년 9월 행정기관의 정보화책임관 지정·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

 99년 9월 전자정부 종합실천계획 수립

 2000년 9월 전자정부법 정부안 마련

 2001년 1월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설치

 2001년 2월 전자정부법 제정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