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시장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관련 솔루션 및 시스템에 대한 국제표준 적합성 여부를 평가·인정해 주는 임의 인증제도의 운영에 나선다.
산자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산자부는 전자상거래 프레임워크(ebXML)·전자문서(XML)·전자카탈로그·전자화폐·보안기술·제품모델데이터교환(STEP) 등과 사이버쇼핑몰(B2C)·e마켓플레이스(B2B) 등을 대상으로 국제표준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인증해주는 ‘전자상거래 국제표준 적합성 인증제도’의 도입을 추진중이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적합성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제품에 대한 지원방안도 정리할 예정이다. 또 전자상거래적합성인증위원회(가칭)와 같은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기술적 자문기구로 활용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관련 해외 주요기관 등과 협력해 적합성 평가기준 및 툴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국제표준 적합성 인증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세계시장에서 우리 전자상거래 기술과 시스템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국제적인 호환성을 염두에 둔 개발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인증제도 실시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산자부는 이르면 2003년부터 전자상거래 요소기술에 대한 시범인증을 실시하고 2004년부터는 시스템 인증으로 확대해 본격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증과 평가는 별도의 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계획에 따라 전자상거래 솔루션과 시스템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되면 전자상거래 관련 솔루션 개발업체, 쇼핑몰 운영업체, 시스템 개발업체 등이 인증 대상업체가 되며 인증을 획득할 경우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자부 고위관계자는 “국내 업체들이 시스템 호환에 대한 표준의 미비를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가장 큰 저해요소로 보고 있다”며 “국제표준에 적합하지 않은 전자상거래 시스템은 기업의 비용 증가와 경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국제표준에 적합한 솔루션 및 시스템을 개발하고 기술을 축적함으로써 향후 주도적 위치에서 우리나라가 전자상거래 기술의 국제표준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