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또는 보도전문채널의 겸영이나 주식소유가 금지되는 기업집단이 현재의 ‘30대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바뀐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29일 방송법시행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관련규정이 기존 자산순위에 따른 30대 기업집단 일괄지정제도에서 형태별 규율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29일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안)은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을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지정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를 원용한 방송위원회의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면 소유제한을 받는 기업의 범위가 현재의 30위 기업까지에서 17위 기업까지로 변경된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