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자상거래 국제표준적합성 인증사업은 국내 전자상거래 관련 솔루션 및 시스템 개발업체들이 개발 초기부터 국제표준을 인지하고 이에 부합된 연구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아래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에서 개발된 모든 전자상거래 솔루션 및 응용시스템이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전자상거래 기술의 국제표준을 선도해 수출 및 로열티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분야가 아직 국제적으로 수많은 규격이 표준화 경쟁을 벌이고 있고 기술개발 속도 또한 매우 빠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칫 정부의 인증이 국제표준화 동향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경우 국내 전자상거래 기술개발의 다양성을 저해하면서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증제도 개요=전자상거래 국제표준적합성 인증사업의 인증대상은 전자상거래 프레임워크(ebXML)·전자문서(XML)·전자카탈로그·전자화폐·보안기술·제품모델데이터교환(STEP) 등과 사이버쇼핑몰(B2C)·e마켓플레이스(B2B) 등 전자상거래 요소기술과 시스템 등이다. 현재 국내에는 1000여개 업체가 이와 관련된 제품 및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2000여개의 전자상거래업체들이 관련 시스템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기술표준원 주관으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적합성 인증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하고 적합성 평가에 통과한 기술 및 시스템에 대해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추진계획=아직 추진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으나 정부는 일단 올해안에 인증을 위한 평가툴 개발과 국제표준의 국가표준 제정, 전자거래기본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 등 적합성 인증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XML 전자문서 솔루션·ebXML 등록저장소 솔루션 등을 시작으로 적합성 시범인증사업을 실시하고 연말까지 본격 인증실시를 위한 평가툴(전자카탈로그·STEP·ebXML메시지·IC카드형 전자화폐·정보보안 등 포함)을 개발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2004년부터 전자상거래 적합성인증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으로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을 지정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간 전자상거래 적합성 평가 상호인증도 추진할 방침이다.
◇도입배경=전자상거래는 궁극적으로 글로벌시장을 무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솔루션과 시스템 또한 국제적인 호환성이 가장 중요하다. 또 국내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해서도 국제표준에 적합한 전자상거래 시스템 및 요소기술의 보급이 필수적이다. 특히 국내 전자상거래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면서 다양한 표준규격들이 공존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업체들이 처음부터 국제규격에 맞는 제품과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해 국내 시스템간 호환성을 갖추고 장기적으로 세계시장을 겨냥할 필요가 있다.
◇기대효과=정부는 인증제도 도입으로 국제표준에 대한 정보가 대기업에 비해 어두운 중소·벤처업체들이 국제표준에 맞는 솔루션과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연계해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분야 개발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제표준규격 제정과 함께 제품이 개발되는 전자상거래분야의 특성에 대응해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국제표준화작업에 참여함으로써 국제표준에 대한 인지도와 방향성을 갖추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솔루션 및 시스템의 해외수출과 기술료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그 근거로 CDMA 기술이 상용화되기 전에 전략적으로 국내이동통신방식으로 채택됨으로써 현재 국산 CDMA 제품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과 동영상에 적용될 MPEG 기술이 국가적인 지원으로 세계시장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향후 과제=이번 정부의 전자상거래 국제표준 적합성 인증사업이 국가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해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선 부처간 협력체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부처별 특성에 맞춰 전자상거래 관련기술 및 표준개발은 별도로 진행되더라도 성과물이 범부처 차원에서 모아짐으로써 세계동향을 근거로 방향을 정립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정부뿐 아니라 민간 차원의 각종 기술개발 동향이 제대로 결집될 수 있도록 산학연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도 구축돼야 한다. 특히 전자상거래는 세계 산업질서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큼 중요한 산업분야라는 점을 감안, 정부는 업계 움직임에 빠르게 대응하고 흐름을 유도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인력확보도 검토해야 한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