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코스닥 시장에서도 시간외 대량매매를 할 수 있다.
코스닥위원회는 현재 정규매매가 끝난 이후인 오후 3시10분부터 3시40분까지 종가로만 거래할 수 있는 시간외 매매를 일정규모 이상의 대량거래의 경우 종가기준 상하 5% 범위내에서 사고 팔수 있도록 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시간외 대량매매의 체결가격은 해당일 종가기준 상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당일 최저·최고가격 범위를 넘어서도 안된다.
대량매매의 기준은 거래규모는 호가가격에 호가수량을 곱한 금액이 5억원이상으로 현재 거래소시장이 정한 10억원 이상, 5만주 이상의 규모에 비해 시간외 대량매매에 참여할 수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또 매수·매도호가 중 주체의 한쪽은 반드시 단일 증권사여야 하며 정규매매시간 중 거래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은 시간외대량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체결내용은 수량만 공개하며 대량거래자의 주체와 가격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코스닥법인이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에는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을 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간 자사주취득의 경우 전일 종가이상으로 하되 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시간외대량매매를 이용하면 5% 낮은 가격에서도 사들일 수있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