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냉장고·세탁기·에어컨에 국한됐던 폐기물 예치금 적용대상 품목에 내년부터 데스크톱PC와 노트북PC가 새로 포함되며 오디오·휴대폰은 추가가 유력시된다.
29일 환경부는 생산자책임 재활용제 적용대상 품목에 PC를 추가시켜 급증하는 폐PC 발생량을 줄이기로 했다. 또 오디오·휴대폰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판매한 PC 가운데 일정량 이상의 폐PC를 수거해야 하며 폐기하지 못했을 경우 폐PC 1㎏당 343원을 물어야 한다. PC당 무게를 20㎏으로 가정할 때 7000원 가까운 과태료 형식의 부담금을 내게 된다. 이에 따라 연간 10만대의 데스크톱PC를 판매하는 업체가 환경부 기준을 맞추지 못했을 경우 최소 7억원대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환경부는 PC의 경우 이미 97년부터 연간 판매대수가 100만대를 넘어서 지난해에는 240만대, 올해 230만대가 판매될 것으로 전망되며 매년 발생하는 폐PC량도 99년 30만대를 넘어 올해는 40만대 이상, 내년에는 100만대 이상의 폐PC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의 이같은 방침이 전해지자 삼성·삼보·주연·현주 등 주요 PC제조업체 관계자들은 지난 27일 긴급 회동을 갖고 대책마련을 논의했으며 조만간 대책협의회를 구성,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방종식 사무관은 “이미 지난해부터 PC를 폐기물 예치금 적용대상 품목으로 고시했다”며 “오디오·휴대폰에 대해서는 내년 생산자책임 재활용제 실시에 따른 적용대상 품목으로 현재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는 정부가 제조업체에 폐기물 회수와 재활용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기존에 회수 및 재활용 비용을 미리 부과한 후 회수실적에 따라 납부금을 돌려주는 예치금 제도에 비해 한층 제조업체의 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즉 제품 생산업체에 폐제품의 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자원화, 폐기 등의 의무를 지우고 이에 근거해 제품 생산량에 대비해 일정비율 이상의 폐제품을 수거해 폐기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재활용 부담을 물리는 제도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