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사 상장.등록 폐지...금감위

 퇴출기준 강화에 따라 이달 초 30개 상장기업과 3개 코스닥기업이 상장·등록 폐지된다.

 감독당국은 또 법정관리중인 상장·등록기업도 퇴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감히 정리할 계획이다.

 31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상장사 중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 및 부적정 의견을 받은 18개사와 2년 연속 자본전액잠식 판정을 받은 기업 12개사가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30개사 중 레이디와 삼익건설 등 2개사는 이미 상장폐지됐고 12개사는 정리매매, 16개사는 매매거래정지 절차가 진행중이다.

 코스닥시장에서도 감사의견 거절 판정을 받은 휴먼이노텍과 부도처리된 삼한콘트롤스, 2년 연속 자본전액잠식된 테크원 등 3개사가 퇴출을 앞두고 있다.

 한편 자본잠식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됐던 쌍용·삼호물산·경남모직 3개사는 자본잠식이 해소돼 매매가 재개됐으며 감사의견 부적정으로 상장폐지를 앞두고 있던 핵심텔레콤은 감사의견이 한정으로 수정돼 퇴출을 면했다.

 금감위는 앞으로 법정관리중인 상장·등록기업도 감사보고서 내용을 파악, 상장·등록 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감히 정리하기로 했다.

 법정관리기업은 주총 개최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감사종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4월 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퇴출사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금감위는 설명했다.

 금감위는 또한 가장납입 등 변칙적 증자를 통한 퇴출회피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기업별로 면밀한 점검을 실시, 증자에 문제가 있는 부실기업은 과감히 정리할 계획이다.

 또 감사종료보고서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에 대해 위법내용 공표, 수사기관 고발·통보 등 제재조치를 가할 예정이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