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공시법인들이 지정 이후 주가가 평균 4.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빛증권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 29일까지 1년여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44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 일주일 전후 주가흐름을 조사한 결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기 전에 평균 2.7% 하락했던 것이 지정후 4.4% 하락해 ‘불성실공시 여파’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코스닥지수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평균 0.6% 하락했고, 지정이후 평균 1.6% 상승했던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공시번복’이 불성실공시기업 지정 이전에 평균 -7.2%, 지정이후 -9.1%를 기록해 같은 기간 코스닥지수 등락률 평균 -1.9%(이전)와 1.2%(이후)에 비해 상대적 낙폭이 컸으며 ‘공시불이행기업’ 법인으로 지정된 불성실공시기업은 코스닥지수에 비해 2.7% 더 하락했다.
공시번복이 공시불이행보다 주가의 낙폭이 더 컸던 것은 기업에 대한 불신이 주가하락을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