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디지털영상저장장치(DVR) 업체들이 DVR의 ‘국제상품분류체계(HS Code)’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DVR 업체들로 구성된 DVR협의회(회장 임병진)는 최근 산자부 관계자들과 사장단 모임을 갖고 실제 용도와 다르게 돼 있는 현행 DVR의 국제상품분류체계 변경이 필요하다고 건의한데 이어 외국사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분석에 들어갔다.
DVR 국제상품분류체계가 변경될 경우 DVR에 적용되는 ‘수출용 원자재 관세 환급’ 금액이 늘어나 DVR의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DVR업계가 분류체계 변경을 추진하는 핵심 내용은 현재 ‘디지털자동자료처리기계(8471.50-1000)’로 분류돼 있는 DVR의 국제상품분류체계를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8521.90-9000)’로 전환하거나, 또는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별도의 분류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DVR협의회는 세계 공통규격인 국제상품분류체계에 대한 외국사례 조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관련 기관에 DVR의 국제상품분류체계 변경을 건의하는 동시에 관세청에 품목분류 재심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DVR협의회가 이처럼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현행 DVR의 국제상품분류체계가 불합리해 국제경쟁력 제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DVR의 분류체계인 ‘디지털자동자료처리기계’는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비트 이상의 것으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의 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컴퓨터가 여기에 속해있다. 그러나 DVR는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지만 그 기능이나 용도로 볼 때 컴퓨터처럼 데이터를 연산 및 처리하는 제품이라기보다는 영상기록용 기기로 특화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제상품분류체계에 따라 관세청의 수입관세 환급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DVR 업계는 현행 분류체계의 변경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수입관세 환급은 국내 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 수입관세를 그 원재료를 사용해 제조한 제품을 수출할 때 되돌려 주는 제도로, 디지털자동자료처리기계의 수입관세 환급 비율은 수입비용 만원당 80원인데 비해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 기기는 만원당 120원이다. 따라서 DVR 업계에서 요구하는 국제상품분류체계 개정이 이뤄질 경우 수입관세 환급 금액이 50% 정도 늘어나 수익개선과 함께 원가절감 효과를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DVR협의회 회장인 성진씨앤씨 임병진 사장은 “DVR의 주요 기능은 디지털영상 저장장치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상품분류체계가 디지털자동자료처리기계로 구분돼 있어 관세 환급이나 무역 규제, 통계 적용 등에 불리한 점이 많다”며 “DVR의 분류를 영상기기로 하든지 별도의 분류 코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의와 대정부 건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