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경영 인증제 이달 시행

 중소기업의 정보화경영체제(IMS)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도·인증사업이 2년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이달 초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200개 정도의 중소기업이 정보화경영 우수기업으로 지정돼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청의 IMS사업 전담기관인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원장 백낙기)은 중소기업에 정보화경영 마인드를 고취하기 위해 올해부터 매년 200개 정도의 중소기업을 선정해 정보화경영체제를 확립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정보화경영원은 이를 위해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4일까지 1차로 접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달 초부터 사전평가 및 기업실사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선정된 기업은 정보화경영체제 구축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약 8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특히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 가운데 IMS인증을 획득하는 업체는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업체 선정시 우대 △중소기업 홈페이지를 통한 업체 무료홍보 △국가조달 물품구입시 우선 구매지원 △정부 기술지원사업 업체 선정시 우대 △정부의 자금 및 인력지원시 우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IMS 인증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능률협회인증원, 한국표준협회, 한국품질보증원, 한국품질인증센터 등 5개 기관이 담당한다.

 이번 사업의 주무부처인 중기청은 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지난 2년간 시범인증사업을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IMS 부합성 인증평가의 표준을 담은 규격서와 심사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IMS 인증은 기업이 정보화를 통해 경영개선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보화 경영의 기본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 이를 정부가 인정해주는 일종의 임의 인증제도다.

 한편 정보화경영원은 지난 2년간의 시범인증 기간에 IMS 시범인증을 획득한 54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사후점검을 거쳐 공식적으로 인증할 계획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