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프로젝터 입찰제한 없앤다

 지난 3월 28일 본지가 단독 보도한 ‘교육용 프로젝터 입찰조건 문제 많다’ 기사와 관련, 조달청이 구매 방안을 대폭 수정하는 쪽으로 최종 개정안을 발표했다.

 조달청은 2일 교육용 프로젝터 구매 방안과 관련, 제조업체 및 외산 유통업체의 입찰 제안을 두지 않는 대신에 총 6가지 분류로 입찰 참가자격을 구분하고 최종 선택을 수요자가 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02년 LCD 프로젝터 구매방안’을 새로 내놨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LCD 프로젝터 밝기(룩스)에 따라 총 6가지 분류로 구분해 1, 2분류는 제조업체만 참여하고 3∼6분류는 제조와 수입업체 구분없이 동시에 입찰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완화했다. 단 전체 조달물량 4000대(210억원) 가운데 서울시교육청 700대(26억원)는 WTO 규정에 따라 각급 교육청이 비양허기관인 관계로 제조업체로 제한했다.

 낙찰자는 예가 범위내에서 최저가 투찰자 순으로 입찰 수량에 도달할 때까지 1, 2, 6분류는 최소 2개, 3∼5분류는 최소 4개 업체(제조2, 공급2) 이상까지 선정하게 된다.

 조달청 이규철 사무관은 “외산과 국내 제조업체의 형평성을 고려해 양 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개정안을 내놨다”며 “입찰 참여에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에 최종 선택은 수요자가 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프로젝터 입찰일은 오는 17일이며 조달규모는 1분류(1000∼1400 ANSI) 500대, 2분류(1500∼1900 ANSI) 400대, 3분류(2000∼2400 ANSI) 1000대, 4분류(2500∼2900 ANSI) 800대, 5분류(3000∼3400 ANSI) 800대, 6분류(3500 ANSI 이상) 500대 등 210억원, 4000대다. 문의 (031)260-8666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