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7일 대우전자와 하이마트간 가합의에 따라 소강상태를 보여왔던 두 회사의 채권 분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대우전자(대표 장기형 http://www.dwe.co.kr)는 2일 5000여억원의 장기미수채권 회수와 관련해 법정소송중인 하이마트와의 기존 가합의를 중단하고 현재 가압류중인 1500여억원 이외에 추가로 1000억원의 채권 가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대우전자측은 “지난 2월 27일자로 대우전자·하이마트·대우전자 채권 경영관리단·한빛은행 등 4자간에 이뤄진 가합의안에 대해 하이마트가 지난 3월 23일자로 이를 부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놓았다”며 “이것이 가합의안 파기를 의미하느냐는 공식질의서에 대해서도 하이마트측은 회신을 보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우전자는 “이에 따라 사전에 질의서 공문에 밝힌 대로 채권회수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합의안은 하이마트측이 대우전자에 대해 △원금 3300억원을 전액 갚고 △이자 2000여억원은 법원결정에 따르며 △연 1700여억원 수준의 대우전자 제품에 대한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었다고 대우전자는 설명했다.
그동안 가합의안에 대한 내부결론을 유보해 온 하이마트측은 지난 3월 23일자로 대우전자에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내 “하이마트의 선 영업정상화를 위해 가압류 해제, 대우전자 김모 부장 명의로 제기한 하이마트 선종구 사장에 대한 소송 취하, 백화점식 판매방식을 도입해 줄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우전자측은 “수정안 제시가 합의안 파기를 뜻하는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과 함께 3월 30일까지 답신이 없을 경우 이를 ‘가합의안 파기’로 인정, 즉각 채권회수에 들어가겠다는 내용 증명 우편을 송달한 바 있으며 2일까지도 회신이 없어 이번에 가압류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우전자의 추가 채권 가압류 조치결정에 대해 하이마트는 “대우전자가 가합의안 전제조건인 고소 고발 취하 및 관계자 사과를 거부한 채 일방적 합의만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하이마트는 또 “대우전자의 일련의 공세가 여론을 업기 위한 일종의 언론 플레이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하고 “상호 합의를 위한 선행조건과 분위기 조성에 나서 달라”고 오히려 대우전자를 압박했다.
하이마트는 특히 대우전자의 이같은 조치가 가시화될 경우 경영상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는 분석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하이마트는 “설령 1000억원의 추가 가압류가 실행되더라도 이미 2000억원의 자금을 확보, 현금 유동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