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는 오는 7월 초로 예정된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법 시행에 앞서 기업들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3일 권고했다.
PL법은 기업이 제작·유통한 제조물에 대해 안전을 보장하고 각종 결함에 따른 사고를 책임지는 제도로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은 이미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배영일 수석연구원은 ‘제조물책임법 도입과 기업의 대응’이라는 보고서에서 기업들은 판매 이전에 제조물의 품질 제고와 표시 및 경고·예방책 등을 완비하고, 판매 이후에는 리콜 및 제품 개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또 사고에 대비해 PL전담팀을 상시 가동하면서 관련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PL 소송은 표시 또는 경고의 결함에 따른 것이 제일 많아 미국의 경우 전체 PL 소송의 44%를 차지해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담배제조사가 유해성 경고문구 결함으로 1450억달러 배상판정을 받은 소송과 다임러크라이슬러사의 자동차 급발진 관련 510만달러 배상소송, 7억2000만달러에 이르는 모토로라의 휴대폰 전자파 뇌암 유발 소송 등이 사례로 꼽힌다.
PL 사고 발생 직후 원인규명이 있기까지는 사고의 원인이 해당 제품에 있다고 간주하고 제품에 결함이 인정되면 원인규명과 추후 조치를 공개적으로 진행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PL법이 도입되면 당장 소비자의 제소가 쉬워져 소송 건수가 증가하고 제품 결함에 대한 배상규모가 커져 소송과정에서 기업이 불리하고 면책도 어려워진다. 또 생산활동이 제품의 매출보다 안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자발적인 리콜이 늘면서 경영 압박이 가중되는가 하면 기술력 위주로 기업간 격차가 두드러지는 결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