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이용법 제정 추진

 위치기반서비스(LBS)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이 추진된다.

 정보통신부는 3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함께 천안공무원교육연수원에서 ‘개인위치정보 이용법에 관한 워크숍’을 열고 위치정보를 개인정보에 포함시켜 보호하며 필요시 응급과 방재 등 공공 목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인위치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개인위치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논의는 LBS가 미래 유망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KTF 등 이동통신 3사가 올 상반기 중 관련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발표한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 앞으로 국내 LBS시장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LBS 가입자의 위치정보가 개인을 식별하고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고 정의하고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 수단이 거론됐다. 또 위치정보의 등급을 매기고 이용 목적에 따라 등급별로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과 10m 내의 개인위치정보의 경우처럼 사생활침해의 소지가 높은 정보에 대해서는 기존의 개인정보보다 가중된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워크숍에서는 또 기존의 정보법이 소극적인 범위에서 단지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데 국한됐다면 위치정보는 상업적인 이용의 배제를 넘어서 오히려 공공목적을 위한 적극적인 활용을 활성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개인위치정보 이용법을 제안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오태원 연구원은 “시민단체들로부터 개인위치정보 보호법에 대한 입법 요구가 잇따라 들어오고 있는데다 119, 112 등에서 공공적인 활용을 위해 개인위치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고취됨에 따라 입법 추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는 4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워크숍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개인위치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관련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