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BT) 육성 관련 부처에 정보통신부가 포함되고 기초의과학 육성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는 등 생명공학육성법이 개정된다.
과학기술부는 효율적인 BT육성정책을 수립·집행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83년 제정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생물정보학(바이오인포매틱스) 분야가 BT의 주요 연구과제로 떠오름에 따라 그동안 생명공학육성법의 관계 부처로 명시돼 있던 교육인적자원부와 농림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 외에 정보통신부를 관계 부처에 추가키로 했다.
또 BT 육성계획 및 BT 인력개발 분야에 기초의과학이 포함되고, 용어의 정의가 추가되며, 정부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생명공학실무위원회가 폐지된다.
이밖에 BT의 산업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지원 규정이 마련되고 기초의과학 육성업무 전담추진기구인 의과학지원센터의 설치 근거가 법률에 명시될 예정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현재 법 개정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공공기금에서 BT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