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단체수의계약 규정 위반 조합·업체 강력 제재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협동중앙회와 합동으로 8일부터 5월 말까지 2개월간 조합 및 업체의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단체수의계약 물품을 영위하는 197개 조합(지방조합 포함)과 단체수의계약에 참여하는 5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기청은 조합의 경우 불공정 물량배정 및 구매정보 미공개, 신규가입 제한 여부 등을 조사하고 단체수의계약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제3자를 통한 하청생산 또는 수입완제품 납품 여부와 납기지연 등 불공정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조사 결과 불공정 물량배정 등 제도를 잘못 운영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경고하거나 물품지정을 제외하는 등 시정조치하고 하청생산 등 계약물량을 부당하게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는 단체수의계약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