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넷 콘텐츠·게임 등 불공정 거래 피해 조사

 

 인터넷 콘텐츠 제공업, 게임업, 후불식 전화결제업, 영상 음반업 등의 불공정 거래 및 소비자 피해에 대해 공정위의 직권조사가 실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10일부터 주로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이들 4개 업종의 불공정 약관과 소비자 피해에 대해 서면 또는 현장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인터넷 콘텐츠 제공업체의 경우 사용하지 않은 대금의 청구, 신용카드의 비밀번호 도용, 사이트 폐쇄 등의 피해사례와 계약 철회, 환급거부 실태 등을 조사한다.

 시장규모가 1조원이 넘는 PC 및 온라인 게임은 서버다운 등에 따른 캐릭터, 아이템의 소실 등 사이버상의 재산권 피해와 온라인 데이타 손실에 대한 사업자의 면책 조항 등을 담은 불공정 약관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 거래 확산으로 급증하고 있는 후불식 전화결제업의 경우 부모 동의없는 청소년의 요금결제 실태, 부당 요금에 대한 구제절차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요금지급능력이 없는 청소년이 부모의 허락없이 무분별하게 후불식 전화결제를 이용해 소비자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사전에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약관이나 법률에 명시하고 요금고지서에 내역을 자세히 적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6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하반기에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불공정한 약관은 고치고 표준약관을 만들 방침이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