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닥터 Q&A]정기 주주총회 절차·의결방법

 Q:정기주주총회의 절차와 의결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주주총회는 회사의 기본조직과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의 기관입니다.

 보통 주주총회의 기능 및 목적은 회사의 정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크게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는 매년 일정한 시기에 소집되는 총회를 말하며 주로 재무제표의 승인 및 이사의 선임, 해임, 정관의 변경,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의합니다. 정기주주총회는 매 결산기 종료 후 3월 이내에 소집합니다.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시기에 소집되는 총회를 말합니다. 단 법원의 명령이 있거나 흡수합병의 보고 총회는 강제적으로 이뤄집니다. 

 주주총회 소집은 이사회 결의 후 주주총회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뤄집니다.(주권상장법인은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갈음이 가능)

 서면통지서에는 주주총회 시기, 장소 및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하며 결산일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주주명부 폐쇄)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주주총회는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 주주가 출석하여 정족수가 채워지고 의장이 정족수를 확인한 후에 개회를 선언함으로써 적법하게 성립됩니다.

 상정된 각 의안 중 정관의 변경,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등은 특별결의사항으로, 재무제표 승인과 주식배당 등은 보통결의사항으로 안건을 결의하게 됩니다.

 주주총회 종료 후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 의사록은 본점에 비치하고 지점에는 사본을 비치해야 합니다.

 정관변경이나 이사선임 등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공증을 거쳐 변경등기를 관할 등기소에서 함으로써 주주총회와 관련된 실무가 종료되게 됩니다.

 문의 kbhong@etnews.co.kr

 <도움말=휴넷 조영탁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