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콘텐츠사업·게임업·후불식전화결제업·영상음반업종 등의 불공정거래 및 소비자 피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가 실시된다.
공정위는 10일부터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는 이들 4개 업종의 불공정 약관과 소비자 피해에 대한 서면 및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인터넷콘텐츠의 경우 사용하지 않은 대금의 청구, 신용카드 비밀번호 도용, 사이트 폐쇄, 계약철회나 환급거부 실태 등이 조사된다. PC게임과 온라인게임은 서버 다운 등에 따른 캐릭터·아이템의 소실 등 사이버상의 재산권 피해와 온라인 데이터 손실에 대한 사업자의 면책조항 등을 담은 불공정 약관 등이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오는 6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하반기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불공정한 약관을 수정한 표준약관을 제정키로 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