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8일 월드컵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월드컵 개막 45일 전부터 폐막 후 7일까지 기간을 2단계로 나눠 지상파TV의 방송시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연장된 방송시간에는 월드컵 관련 프로그램 위주의 편성만이 가능하고 연예오락 프로그램과 기타 오락적 성격이 짙은 프로그램의 편성, 어린이·청소년에게 유해한 프로그램의 낮시간대 편성은 불허된다.
방송위원회는 먼저 △월드컵 개막 45일 전(4월 15일)부터 월드컵 개막 전일(5월 30일)까지는 낮방송 4시간(12:00∼16:00)과 심야방송 1시간(01:00∼02:00)을 연장하기로 했으며 △월드컵 개막일(5월 31일)로부터 폐막 후 7일(7월 7일)까지는 방송사 자율로 종일 방송이 가능토록 했다.
방송위원회는 지상파TV 방송운용시간 연장의 편성 기준을 제시해 월드컵 행사 및 경기, 캠페인 등 월드컵 관련 프로그램 위주의 편성을 원칙으로 하되 ‘방송시간 연장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연예오락 프로그램과 기타 오락적 성격이 짙은 프로그램의 편성, 어린이·청소년에게 유해한 프로그램의 낮시간대 편성은 불허하기로 했다.
또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의 재방송을 제외한 재방송의 비율은 매주 연장 허용시간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