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후불교통카드시스템 전문업체인 씨엔씨엔터프라이즈(대표 전영삼)가 지난해 스마트로(대표 이종인)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청구소송이 8일 특허심판원에 의해 기각됐다. 이로써 지난 1년 가까이 두 회사의 지리한 법적 공방은 일단 스마트로에 유리하게 결론났다.
특허심판원은 이날 특허 제270615호 발명 ‘무선 정보기록매체의 다중-액세스 시스템 및 방법’의 무효심판에 관한 심결문에서 “스마트로의 다중-액세스 시스템이 씨엔씨측이 개발한 SAM보드와 유사하지만 기능과 구성면에서 일부 차별성이 인정된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스마트로는 씨엔씨엔터프라이즈가 오히려 자사 SAM 보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특허침해가처분소송을 제기, 서울지법으로부터 기각된 바 있으며 올해 1월에는 이에 불복해 본안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씨엔씨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향후 권리범위확인 심판소송 결과에 따라 영업에 다소 지장을 받을 수는 있으나 미미한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