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법과 은행법 등 7개 개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방송법(개정)=신규 위성방송의 의무재송신 대상을 KBS1TV와 교육방송(EBS)으로 제한하고, KBS2TV와 MBC·SBS 등 다른 방송사는 방송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다.
△은행법(개정)=은행의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상향조정했다. 다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막기 위해 산업자본이 4%를 초과한 은행 주식을 보유한 때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금융지주회사법(개정)=동일인이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25% 및 33%를 초과해 소유할 때마다 한도초과 및 주식보유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증권거래법(개정)=증권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기본 형량을 당초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조정했으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형 및 부당이득 규모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증권투자회사법(개정)=증권투자회사는 자산총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 법인에 대한 의결권행사 여부 등을 기록, 유지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했다.
△증권투자신탁업법(개정)=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던 표준신탁약관을 투자신탁협회가 정하도록 하되 금융감독위는 표준신탁약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그 내용을 변경·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특례법(개정)=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기구·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