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연구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소득공제 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강신호 http://www.koita.or.kr)는 민간기업 연구소에서 3년 이상 연구에 종사한 연구원에 대해서는 연간소득(2400만원 기준)의 10% 범위에서 연말소득공제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하는 정책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산기협은 이 건의서에서 “자본재산업의 육성과 중소기업 연구원의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던 자본재산업의 현장 기술인력 소득공제 제도가 2001년 1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원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정부 차원의 지원제도가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정부에서 연구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해주는 대상은 대학·전문대학 등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와 정부 출연연구소 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뿐이기 때문에 다수 분야에서 근무하는 민간기업 연구소 연구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산기협은 “국가경쟁력 향상과 첨단기술 개발이라는 동일한 연구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연구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민간기업 연구소 연구원을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제도가 국가 전체적으로도 연구활동 종사자간 형평성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기업 연구소 연구원의 연구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산기협은 기업 연구소 연구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시행하면 연간 약 156억원(중소기업 73억원, 대기업 83억원)의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조세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통해 민간연구소 연구원들의 사기진작과 장기근무를 유도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