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통합강제인증제도` 시행 영향

 오는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중국의 통합강제인증제도(CCC마크)는 기본적으로 WTO 원칙에 따라 복잡한 인증제도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다. 그러나 바뀌는 제도에 우리 기업들이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대중 수출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중국측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일부 품목에 의도적으로 이 제도를 경직되게 운용하면 CCC마크는 자칫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될 소지도 있다. 이같은 우려가 기우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현행 제도와의 병행 시행이 끝나는 내년 4월말 이후에는 거대시장 중국에 진출하려는 전세계 기업들의 인증수요가 급증해 우리 기업들이 원하는 기간내에 인증을 취득하지 못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무엇이 달라지나=지난해 11월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도입된 새 인증제도의 핵심은 자국생산 전기전자제품(CCEE마크)과 수입 전기전자제품(CCIB)에 차별적으로 적용해오던 인증제도를 WTO-TBT 협의조건에 맞춰 하나의 인증제도로 통합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중국의 현실을 반영해 전기홀더·인공심장기 등 10개 품목을 추가해 19개 분류 132개 품목으로 인증대상 품목을 확정했다.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국 입장에서 볼 때 새 인증제도는 그 내용과 비용이 과거의 CCIB와 거의 유사하지만 새 인증제도의 도입으로 기존 수출제품도 새 인증을 다시 취득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인증획득 절차=중국정부는 새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 4월 30일까지는 현행 기준과 병행 적용한다. 그러나 새 제도 도입으로 인증수요가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올해부터 차근차근 인증을 받아나가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제품에 대해 인증을 신청할 때는 지정된 인증기관(CQC:중국품질센터)에 인증신청서와 기술문서·샘플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인증기관이 받아 인증실시규칙에 근거해 형식시험·공장심사·샘플측정검사 등을 시행한 후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90일 정도가 될 전망이다. 이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신청관련서류는 모두 영어 또는 중국어로 작성해야 하고 서류 중 사용설명서와 제품라벨은 반드시 중국어로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인증획득 비용=아직 중국정부 당국이 인증비용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은 상태지만 중국측 관계자들은 CCC마크인증에 대한 초기공장심사비용을 약 3000달러, 인증비용이 신청건당 약 50달러, 그리고 중국 심사원의 한국방문에 따른 체류비 등을 포함할 때 7000∼8000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3000∼4000달러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물가수준을 비교할 때 매우 비싼 가격이다. 현재 국내에서 중국인증을 대행해주는 업체는 외국계를 포함해 약 20개사가 활동하고 있으나 인증획득을 도와주는 비용이 비싸 이 또한 업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대응현황=우리 업계는 아직 중국의 새 인증제도에 대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중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물론 일부 대기업조차도 대응방안을 수립해 놓지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산자부는 기술표준원, KOTRA, 한국무역협회 등과 협조해 중국측의 처리동향 및 문제점 등을 주시하면서 업종단체들과 공동으로 홍보전략을 마련하고 가급적이면 올해 내에 관련인증을 받도록 업체를 계도하고 있다. 특히 기술표준원은 오는 24일 중국 CQC 고위관계자를 초청해 새 인증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과제=현재 국내업체가 중국의 CCC마크 취득을 위한 공장심사를 받으려면 체류비를 국내업체가 부담하면서 중국 심사원을 초청해야 한다. 더욱이 제조업체들은 공장심사에 시간까지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은 한층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가능하면 국내에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중국 인증기관이 인정하는 형태의 양국 인증기관간 업무협약을 조속히 체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전세계 어느 나라와도 이런 형태의 계약을 맺지 않고 있고 외국기업의 인증비용이 상당히 큰 자국의 수입이기 때문에 쉽게 상호인증계약에 합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