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 IT교역 조심하세요"

 중국과의 전기·전자제품 거래 시 대금회수 관련 클레임 등 각종 국제 중재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한상사중재원(원장 김종희)이 올해 1분기 동안 중재원에 접수된 국내외 상거래 분쟁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중국 분쟁은 모두 8건이 접수됐다. 이는 미국(9건)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중국 관련 상거래 분쟁이 지난 한해 동안 총 3건 접수된 것에 비하면 크게 늘었다는 게 중재원 측의 분석이다.

 특히 대중국 분쟁 중 4건이 중재사건 모두 한국산 전기·전자기기 수출 관련 클레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는 한국 업체가 145만달러의 절전기를 중국 업체에 수출하고 대금을 못받은 경우도 신고됐다. 나머지 4건의 알선사건 역시 IT 관련 사건이 대다수를 차지, 한국산 전기·전자제품의 대중국 수출 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밖에 인터넷 쇼핑몰 제작업체와 운영업체간 분쟁, 택배 관련 배달사고 등 국내 소액 알선사건이 전년 동기 대비 118% 증가하며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

 금년 1분기 중 중재원에 접수된 국내외 분쟁은 총 163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30% 증가한 수치다. 이 중 38건이 중재, 나머지 125건이 알선사건이다. 접수된 사건의 총분쟁금액은 830억원 규모다.

  

 ★중재와 알선이란?

 중재(arbitration)란 국내외 상거래상 분쟁을 재판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선임한 중재인단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재판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며, 당사자들 스스로 중재인을 선정하게 되므로 중재인의 판단에 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재의 효력은 국가공권력을 발동해 강제집행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보장된다 데 있다.

 이와는 달리 알선은 중재인이 아닌 대한상사중재원 직원들이 분쟁에 개입, 양측의 의견을 듣고 조언과 타협 권유를 통해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다. 따라서 알선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