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입화물이 도착하는 즉시 하역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입화물 하선신고 자동수리시스템’을 구축, 10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외국 무역선이 야간이나 공휴일에 입항할 경우 하선승인이 바로 이뤄지지 않아 수출용 원자재 등을 수출업체의 생산공정에 즉시 투입하지 못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선박회사의 하선신고를 세관원의 심사 없이 전산에서 자동으로 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선박의 입항신고 즉시 하역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외국 반입 화물의 하역시간을 최대 24시간 단축,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