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는 국내 제작 드라마도 프로그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지난해 2월부터 영화, 수입드라마,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프로그램 등급제를 다음달 1일부터 국내제작 드라마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방송사는 국내 제작 드라마의 해당방송분(각 편 기준)에 프로그램 등급(모든연령시청가, 7세이상시청가, 12세이상시청가, 19세이상시청가)을 부여, 등급기호와 부연설명(예:이 프로그램은 19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프로그램입니다)을 화면 4분의 1 크기 이상으로 자막고지해야 하며, 방송시작시 30초 이상, 방송중에는 10분마다 30초 이상 등급기호를 표시해야 한다.
또 방송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협찬고지가 금지된 담배제조·판매업체인 한국담배인삼공사를 협찬사로 고지한 경인방송(iTV)에 대해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했으며 저주파치료기나 영양보충용식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의 효능과 관련해 근거 불확실한 내용을 방송한 LG홈쇼핑과 농수산TV에 대해서도 각각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령했다.
한편, 방송위원회는 전체운용채널수를 초과하거나 미승인 PP를 송출하는 등 법정역무를 위반한 춘천유선방송 등 13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또는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