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기업의 지분법평가순손실 규모가 전체 순이익의 7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코스닥등록 12월 결산법인 667개사의 지분법평가이익은 1265억원, 지분법평가손실은 3130억원으로 지분법평가순손실 규모는 1865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당기순이익 2518억원의 74%에 해당한다.
특히 벤처기업의 지분법평가순손실은 1968억원에 달했고 벤처기업 전체 당기순손실 3010억원 가운데 65%나 차지했다.
또 일반기업의 지분법평가순이익은 102억원으로 전체 당기순이익 5528억원 가운데 2%에 지나지 않는 등 지분법평가이익이 발생했더라도 순이익에 기여한 바는 극히 미미했다.
IT업체 중에서는 세원텔레콤이 247억원으로 지분법평가이익이 가장 많았고 CJ엔터테인먼트(62억원), 성우하이텍(57억원), 대양이앤씨(39억원) 순이었다.
지분법평가손실은 새롬기술이 56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글과컴퓨터(248억원), 프리챌홀딩스(247억원), 다음(205억원), 골드뱅크(118억원) 순으로 많았다.
계열사 지분을 합한 투자유가증권은 벤처기업 1조4000억원, 일반기업 3조4000억원 등 모두 4조8000억원이었으며 가오닉스, 스페코 등 7개사의 투자유가증권금액은 해당기업 시가총액을 넘어섰다.
현금자산과 유가증권을 합친 금융자산은 8조7000억원(벤처 4조1000억원, 일반 4조6000억원)으로 삼정피앤에이, 삼일기업공사, 이화공영 등 7개사의 금융자산이 해당기업의 시가총액을 초과했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