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음성·영상채팅으로도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송상현 http://www.ecmc.or.kr)는 12일 창립 2주년을 계기로 전자상거래 분쟁조정 신청이나 조정위원의 조정, 분쟁당사자간 합의 등 각종 조정절차에 음성·영상·문자채팅·화이트 보드 등의 기능을 갖춘 ‘음성영상조정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기존의 문자채팅방식으로 진행돼온 사이버조정센터에 조정위원과 신청인, 피신청인이 함께 들어와 사이버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대화함으로써 분쟁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사이버상에서 실시간 회의방식으로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당사자간 충분한 의사전달이 가능해지고 분쟁당사자 및 조정위원의 시간절약은 물론 조정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전자거래 분쟁 관련 자동상담 시스템을 비롯해 분쟁조정 추적관리시스템, 자동조정시스템 등을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등 분쟁조정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산업자원부와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12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창립 2주년 행사와 함께 음성영상조정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