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위원장 정의동)는 자진등록취소를 신청한 케이디엠과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전액잠식으로 인해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한 한국디지탈라인의 등록취소를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자진등록취소를 신청한 케이디엠은 이의신청 기간없이 1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15일간 정리매매를 거친 뒤 오는 5월 3일 등록취소될 예정이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회사의 최대주주인 존슨콘트롤스는 등록 취소일부터 6개월간 주식매수 요청이 있는 주주들에 대해 주당 2만5000원에 주식을 사들일 방침이다. 이런 코스닥시장 자진 등록취소는 어필텔레콤·동방전자 등 총 6차례 있었다.
2001년 말 사업보고서에서 자본이 전액 잠식된 한국디지탈라인은 11일부터 17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정리매매는 계류중인 소송이 확정판결된 이후에나 가능하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