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포럼>주제발표-온라인게임물 사전 등급분류 강화대책

온라인게임물에 대한 사전등급분류 강화는 온라인게임 이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온라인게임이 갖고 있는 탈공간성과 익명성을 이유로 과도한 욕설이나 비방,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음란언어의 사용 그리고 가상공간에서의 PK(Player Killing)와 아이템 매매사기 등의 문제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아이템 해킹, 가상전리품에 대한 현실에서의 현금거래, 사이버사회와 현실세계에서의 혼란, 가상공간에서의 아이템 확보를 위해 현실세계로까지 이어지는 폭력 등은 심감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언론매체와 사회단체에서 문제점을 지적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게임업계에서도 어느 정도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화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전등급분류는 서비스의 이용자층인 청소년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인터넷과 통신을 통해 제공되는 게임물 중 사전심의가 가능한 모든 온라인게임에 대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음비게법)에 의해 등급분류를 시행함으로써 적절한 이용등급 부여 및 사전정보 제공을 통해 게임물에 대해 윤리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등급분류의 근거조항으로는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 제공의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하는 업체는 미리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대해 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해 분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음비게법 20조에 있다.

 이번 사전 등급분류 강화대상은 음비게법에 의해 등급분류가 가능한 모바일게임을 포함한 온라인게임 등이다. 따라서 기존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게임에 대해서도 새로운 패치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이뤄지는 경우 그 즉시 사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등급분류는 크게 △초기 게임물 △등급분류 후 내용 변경에 대한 신청을 받은 경우 △폭력·사행성 등이 과도하게 변경된 경우 △사후관리제도 강화 등으로 나눠진다. 초기게임물의 등급분류는 심의물 접수 후 예심의원의 검토를 거쳐 소위원회로부터 분류를 받는다.

 등급분류 후 업그레이드 등을 이유로 변경돼 업체가 신청한 경우에는 내용변경 신고서의 접수를 받은 후 예심의원이 검토를 한다. 그리고 검토 결과 일반적

인 업그레이드일 경우에는 동일 게임물로 간주한다.

 폭력·사행성 등이 과도하게 변경된 경우는 소위원회가 검토한 후 제작업체에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통보하고 이에대해 업체에서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형태다.

 또 사후관리제도의 강화와 관련해서는 사후관리 요원을 별도로 갖춘 후 이들 요원들이 온라인게임의 서비스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사후관리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이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등급분류의 대상을 파악하고 위원회에서는 등급분류의 결과를 제작사에 통보하고 업체는 이에 대해 등급분류를 신청한 후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등급분류의 위반에 대한 조치는 크게 두가지로 나눠진다.

 등급분류를 받지 않거나 유사한 게임을 서비스했을 경우에는 음비게법 42와 50조의 적용을 받아서 게임서비스 중지 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 이용연령을 위반해서 게임을 서비스했을 경우에는 음비게법 39조와 53조를 따라서 영업의 폐쇄 또는 등록의 취소나 6개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제도는 오는 5월 31일까지 사전 등급분류 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게 되고 6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고 이에대한 행정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