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11일 2003년도 방송발전기금 지원사업 수행단체를 선정하기 위한 ‘2003년도 방송발전기금 지원사업 신청’을 공고했다.
방송위원회가 공고한 2003년도 방송발전기금 지원분야는 △교육방송 및 공공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방송공익분야 △방송교류, 방송기술, 조사연구 및 발간, 방송 콘텐츠 창작·개발, 콘텐츠 심의, 방송보도 피해구제 등 방송진흥분야의 2개 분야이며, 방송진흥분야에는 ‘방송과 관련한’ 방송진흥, 광고진흥, 언론공익, 문예진흥부문이 포함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며 지원을 원하는 단체는 방송위원회 기금운영부에서 배포하거나 방송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bc.go.kr)에 게재된 지원신청서를 작성, 방송위원회 기금운영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한편 방송위원회는 △핵심사업 지원 △운영경비 지원금지 △공모를 통한 사업수행단체 선정 △성과평가를 통한 사업지원 등을 2003년도 방송발전기금지원 원칙으로 확정하고 앞으로 방송발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신규과제는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또한 국고 또는 여타 기금간 중복지원을 방지하기로 했으며 인건비 등의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기존 단체는 자구계획서를 제출받아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