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와 채널공급 개별계약 과정서 SO 고압적 자세 `원성`

 

 올해부터 채널편성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케이블TV방송국(SO)들이 PP들과 채널공급개별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PP계약단가를 후려치고 있어 PP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SO들은 계약과정에서 등록제 이후 크게 증가한 PP들에게 송출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고압적 자세를 내세우며, PP에게 주는 프로그램 수신료를 대폭 인하하거나 심지어 신규PP나 중소PP들에게 수신료를 전혀 주지 않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PP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례1=교양 채널로 자리잡은 A사는 지난해 한 가입자당 받았던 수신료 120원에서 20원으로 인하된 가격을 제시받았다. 세대수 규모가 30만 안팎의 지방 몇몇 SO로부터는 월 20만∼30만원에 일괄계약을 요구 받기도 했으며, 심한 경우 수년간 무료로 프로그램 공급을 요구 받기도 했다. A사는 최근 심혈을 기울여 만든 프로그램을 낮은 단가로 송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창고에 썩히는 조치를 취했다.

 ◇사례2=지상파 방송 계열의 스포츠 전문방송 B사조차도 일부 SO로부터 지난해 받았던 수신료 200원에서 크게 준 20원에 계약을 요구 받기도 해 지상파 PP와 MPP도 SO의 횡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B사는 시청률이 중상위권을 유지하는 채널로 꼽혀왔다.

 ◇사례3=방송위원회의 이용약관 승인심사 기한 마감이 촉박해지자 일단 공급계약서만 작성하고 가격 계약은 후에 따로 하자고 요구하는 SO도 있으며, 심지어 이면 계약을 요구하는 SO까지 생겼다.

 C사의 경우 SO측의 이용약관 승인용 계약서 사인을 요구받아 서명해주자 곧이어 SO측의 무료방송 주장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일부 중소 PP들은 계약 후 최대 6개월간 무료 송출 등 이용약관 승인용 계약서와 다른 이면 계약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이같은 현황에 대해 PP들은 고사직전의 처지에 놓였다며 아우성이다.

 한 PP관계자는 “프로그램 제작비와 송출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버거운 입장이 됐으며 특히 시청률이 낮은 신규 PP나 오락·교육 외의 전문분야 방송들은 계속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와 같은 불공정계약이 자리잡는다면 올해 PP 수신료 시장은 지난해 절반 수준인 200억원 안팎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SO의 횡포들은 국내 방송의 질적 향상을 좌우하는 PP들의 발전을 전해하고, 방송사업자간 불균형을 더욱 부추키고 있어 방송산업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양질의 방송 콘텐츠에 목말라하는 시청자에 돌아가 장기적으로 시청자의 외면으로 귀결될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위성방송과 경합하고 있는 케이블TV 입장에서 SO가 PP와 공존하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며, 방송위원회도 이용약관 승인과정에서 불공정 계약 등 사업자간 개별 계약 내용에 대해 엄정한 심사가 요구된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