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의 업력 및 업종에 따라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해 창업 초기 기업이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준이 대폭 개선된다. 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창업자금 자가진단시스템 제도가 도입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예비 창업자 및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체에 지원하는 창업자금 지원 절차를 수요자 위주로 개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중기청의 이번 절차 개선으로 벤처확인기업 및 이노비즈기업, KT(Korea good Technology)·NT(New Technology) 등 정부가 인정한 우수기업체에 대해서는 일반평가를 생략하고 금융거래 신뢰 및 상환 능력 등 간단한 필수항목 위주의 심사를 거쳐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자금을 직접 지원받게 된다.
또 창업자금 대출심사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기존 53일 걸리던 심사기간을 30일로 대폭 축소했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창업자금 자가진단시스템 제도를 도입, 기업이 자금지원 신청 전에 스스로 평가내용을 체크, 조기진단을 실시한 후 신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신청 후 탈락에 따른 기업 부담을 해소하고 신청 가수요를 방지하며 신청자와 평가자 등 두 기관의 시간 및 인력 낭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중기청은 기대하고 있다.
중기청은 이밖에도 창업자금 처리절차 자동안내시스템을 운용, 심사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로 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