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서류없는(P/L:PaperLess) 전자관세 환급률을 현행 55%에서 7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신용담보 지정업체와 과다환급으로 추징받은 사실이 없는 성실업체를 P/L 전자환급 대상업체로 확대 지정하는 한편 과다환급의 우려가 없는 물품도 전자환급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연간 약 2조2000억원의 환급액 중 1조6000억여원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인의 계좌로 입급함으로써 수출업체의 금융 부담이 완화되고 물류비용 절감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